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사기준 등조문 원문
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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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제안, 불채택제안의 재심 등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채택제안의 등급 결정시에 심사자는 [별표 1]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안은 그 업무소관부서의 직근 상위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