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2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안은 그 업무소관부서의 직근 상위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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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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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