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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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2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안은 그 업무소관부서의 직근 상위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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