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규정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방위사업청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무소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②2개 이상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업무소관부서에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견을 조회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소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안은 그 업무소관부서의 직근 상위부서의 장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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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별지 제3호서식] 관리번호 |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제목 |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 1. 종합의견 ○ ○ 2. 제안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상당히 우수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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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관리번호 | | | | | | | 심사항목 | 검토할 사항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배점 | 득점 실시 가능성 (30) | ∙현실 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 가능성 (30) |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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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등급 | (심사위원) 평균점수 채택 | 70점 이상 불채택 |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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