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계획 등 사전 협의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④ 각 국, 지방청 및 국립공고는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운영지원과와 제출 기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의 사전교육 표준안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③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지원과와 제출 기한을 협의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