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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계획 등 사전 협의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④ 각 국, 지방청 및 국립공고는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계획 등 사전 협의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운영지원과와 제출 기
  • 제10조 · 사전교육 및 보안교육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에 별표 2의 사전교육 표준안을 숙지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한다.③ 출장자가 소속된 부서의 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은 사전에 출장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출장계획 등 사전 협의조문 원문
    지원과와 제출 기한을 협의할 수 있다.②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