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4조 (출장계획 등 사전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자는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지방청은 지역정책과장, 국립공고는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운영지원과와 제출 기한을 협의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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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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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