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12조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본부"라 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 "국립공고"라 한다)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운영지원과 및 국제통상협력과에 각 1부를 제출하고, 보고서 및 출장계획서를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망의 게시판 및 인사혁신처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국장 (지방청은 지방청장, 국립공고는 교장)은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인사혁신처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③외교업무에 관련된 주요사항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한다.
④각 국, 지방청 및 국립공고는 소속 직원의 분기별 공무국외출장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분기 첫 월의 15일까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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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공무국외출장허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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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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