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8조 ·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조문 원문
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