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 소관 기상청 · 총 50조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4-04-26 · 시행 2024-04-26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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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관리 등제11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등제12조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제13조 기술수요조사제14조 연구개발사업 기획제15조 과제기획위원회제16조 과제검토회의제17조 자체 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제18조 자체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심의제19조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제19의2조 제재처분제2조 정의제20조 자체 규정의 제정제21조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공모방식제22조 과제조정위원회의 설치ㆍ구성제23조 과제조정위원회의 운영제2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조 사업담당관제25의2조 과제담당관제26조 전문기관제27조 업무대행 협약제28조 전문위원제29조 기술수요조사 및 과제기획제3조 적용 범위 등제30조 과제기획연구회제31조 예고 및 공모제32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선정제33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체결제34조 출연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변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