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상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26.>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개발성과는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종합발표회 또는 분야별 발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발표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기간을 연장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사유를 밝혀 비공개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단을 통해 비공개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2조제6항 및 「혁신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출연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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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6 시행된 기상청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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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