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승인신청 및 절차 등조문 원문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승인신청 및 절차 등조문 원문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6조 · 변경승인조문 원문
    사항을 명시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 제6의2조 · 변경신고조문 원문
    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승인신청 및 절차 등조문 원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승인번호를 제품별로 부여하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