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변경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가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변경승인 신청서(이하 "변경승인 신청서"라 한다)에 변경사항을 제4조제2항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성분을 제외한 함유물질의 명칭 또는 배합비율 및 용도2.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3.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및 제조ㆍ보관시설의 소재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효력시험 및 유ㆍ위해성평가 등을 실시한 결과를 근거로 해당 제품의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효과ㆍ효능, 용법ㆍ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변경하도록 제4조제3항에 따라 승인통지서를 발급받은 자에게 명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변경된 사항을 명시하여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승인통지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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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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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