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승인신청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2. 해당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등 포장단위3. 함유물질과 그 함유물질의 배합비율 및 용도4. 주성분의 제조원(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5. 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6. 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7. 함유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8. 해당 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2. 해당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등 포장단위3. 함유물질과 그 함유물질의 배합비율 및 용도4. 주성분의 제조원(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5. 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6. 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7. 함유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8. 해당 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9. 해당 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 응급조치사항10. 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필요 시)11.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3.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승인번호를 제품별로 부여하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