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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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2. 해당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등 포장단위3. 함유물질과 그 함유물질의 배합비율 및 용도4. 주성분의 제조원(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5. 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6. 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7. 함유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8. 해당 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2. 해당 제품명, 제형, 중량ㆍ용량ㆍ매수 등 포장단위3. 함유물질과 그 함유물질의 배합비율 및 용도4. 주성분의 제조원(위탁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5. 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 등 유효성에 관한 자료6. 주성분과 해당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7. 함유물질 및 해당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의 방법ㆍ기준 및 결과8. 해당 제품의 용법ㆍ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9. 해당 제품의 폭발ㆍ화재ㆍ노출 시 응급조치사항10. 해당 제품의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를 포함한 위해성에 관한 자료(필요 시)11. 기존살생물물질 신고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신청인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에 따른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3. 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료 :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
③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가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승인번호를 제품별로 부여하고,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이하 "승인통지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출받은 자료에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I.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일반정보 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로서,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일반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전부 또는 일부공정을 위탁하여 제조 또는 시험하는 경우에는 표 1의 신청 제품의 제조원…
I.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자료의 종류 ① 기준 및 시험방법의 심사를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원 또는 발견 및 개발경위에 관한 자료 2. 국내외에서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 3. 원료의 특성 및 물리화학적 성질 가. 구조결정에 관한 자료 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생물학적 성질에…
I.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①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1. 이미 승인되어 있는 제품과 주성분 및 첨가제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제품의 경우 농도), 제형, 효과ㆍ효능, 용법ㆍ용량이 동일한 제품 2. 「대한민국약전」, 공정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