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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조문 원문
    ① 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조문 원문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의 환문을 하거나 사실조사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조사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사실조사조문 원문
    1항의 사실조사시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문답서 기타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담당위원이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출석통지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고충심사조문 원문
    고충심사를 지정받은 담당위원은 심사가 끝나면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하여 청구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출석을 요할 경우에는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일통지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심사회의조문 원문
    "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심사회의는 위원장, 위원, 간사,청구당사자 및 증인 등 관계인만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결정조문 원문
    각하로 구분하되, 권장사항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②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기재되어야 한다.③ 담당위원은 심사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