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