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는 규정 제4조에서 정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하나 구두로 청구한 때에는 사후 보완토록 한다.
②청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간사는 고충심사청구배당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지정받은 청구서를 검토하여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청구서처리전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구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위원과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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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제4조 · 고충처리대상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청구서의 접수 및 담당위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청구서의 보완요구제7조 ·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제8조 · 사실조사제9조 · 인사담당제10조 · 고충심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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