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접수통지 및 자료요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조의 조치가 끝난 후에는 청구인의 소속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속기관으로부터 관계자료등이 접수되면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구관계자료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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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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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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