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집 및 이관조문 원문
    ① 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수집 및 이관조문 원문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구술채록조문 원문
    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②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