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수집 및 이관조문 원문
① 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③ 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② 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