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술채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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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 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 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
②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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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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