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구술채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 기록관은 필요한 경우 구술채록의 방법을 통하여 기록물을 추가 수집할 수 있다.
②구술채록시 구술에 응하는 자(이하 "구술자"라 한다)로부터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통일부 기록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술자에게 구술채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별지 제5호 서식] 구술 동의 및 이용허가서 통일부의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업무는 문서 등의 기록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실과 주변 상황 등에 대하여 후대에 참고가 될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구술채록 작업입니다. ○○○ ○○○님의 인터뷰는 통일부 업무활용은 물론, 학계 연구자…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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