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집 및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별지 제1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수집카드 작성자 | | | | | 기록물명 | |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 공개 □비공개 구 분 |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 □일반기록물 □ 구술기록 입수유형 | □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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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기록물 보관증
[별지 제2호 서식] 기록물 보관증 인계자 | 성명 : (서명) 연락처 : 기록물 명 (수량) | 기록물 설명 | 보관기간 | 보관사유 | 비고 | 위와 같이 기록물의 보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성명 (서명) 소속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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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주요사업 기록물 이용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에 기록물 사본을 제공하려는 자(이하 “사본제공자”라 한다)와 통일부 간에 기록물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사항) 이 협약서에 따라 사본제공자가 통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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