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수집 및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부 주요사업 담당과가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집한 기록물을 파악하여 수집ㆍ관리함으로써 주요사업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 담당자는 제2조 제2항의 수집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ㆍ개인별 접촉 및 협의 등의 수집절차를 진행하고 수집대상 기록물이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집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수집카드는 대상 기록물의 특징ㆍ소장정보 등 기록물에 대한 기술사항 및 수집업무 진행사항을 포함한다.
③사업 담당과장은 제1항의 수집카드를 수집 시 건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록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록물 보관증을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수집기록물은 사업종료 후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통일부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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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주요사업 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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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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