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처분의 사전통지조문 원문
①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직권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 제5조 · 처분전 의견청취조문 원문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의견제출기회의 제시는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청문기회의 제시는 청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③ 청문을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는 청문팀을 운영한다.④ 청문팀은 청문주재자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