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처분전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직권처분을 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의견제출기회의 제시는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청문기회의 제시는 청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③청문을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는 청문팀을 운영한다.
④청문팀은 청문주재자가 지명하는 3인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청문대상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은 청문팀에 참석할 수 없다.
⑤청문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진술은 의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부서는 청문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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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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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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