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 (처분전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권처분을 하거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등의 방법에 의해 당사자에게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제출기회의 제시는 처분사전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로, 청문기회의 제시는 청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로 한다.
청문을 위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청문주재자로 하는 청문팀을 운영한다.
청문팀은 청문주재자가 지명하는 3인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청문대상업무와 직접 관련된 부서의 직원은 청문팀에 참석할 수 없다.
청문은 처분과 직접 관련된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관계인의 출석진술은 의견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결과서와 청문의견서를 작성하여 처분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부서는 청문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