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4조 (처분의 사전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예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절차제도의 구체적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직권처분을 할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3.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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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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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