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7조 · 부표의 설치 및 규격기준조문 원문
성 등을 검토하여 비표준형 부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설치하는 비표준형 부표류 중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표준형 부표류 사용 승인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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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검토하여 비표준형 부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설치하는 비표준형 부표류 중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표준형 부표류 사용 승인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