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7조 (부표의 설치 및 규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표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요구, 해안가의 특성, 수로의 상태와 수로에서의 해상교통 형태 및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부표의 설치위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②부표의 설치위치를 결정할 때는 최신 대축척 해도상에서 검토해야 하며, 최대이용선박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저지형이나 하상지형과 수심, 저질(低質), 장애물, 옅은 수심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③부표의 위치는 침추를 해저나 하상에 투하한 지점으로 한다.
④부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표 2와 별표 3으로 지정한 표준형 부표를 가능한 한 사용해야 한다.
⑤설치 목적 및 항로 여건 등으로 표준형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는 관할 청장이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비표준형 부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설치하는 비표준형 부표류 중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표준형 부표류 사용 승인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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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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