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7조 (부표의 설치 및 규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표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요구, 해안가의 특성, 수로의 상태와 수로에서의 해상교통 형태 및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부표의 설치위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부표의 설치위치를 결정할 때는 최신 대축척 해도상에서 검토해야 하며, 최대이용선박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저지형이나 하상지형과 수심, 저질(低質), 장애물, 옅은 수심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부표의 위치는 침추를 해저나 하상에 투하한 지점으로 한다.
부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표 2와 별표 3으로 지정한 표준형 부표를 가능한 한 사용해야 한다.
설치 목적 및 항로 여건 등으로 표준형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는 관할 청장이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비표준형 부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설치하는 비표준형 부표류 중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표준형 부표류 사용 승인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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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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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