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기준 제27조 (부표의 설치 및 규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표를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요구, 해안가의 특성, 수로의 상태와 수로에서의 해상교통 형태 및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부표의 설치위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해야 한다.
②부표의 설치위치를 결정할 때는 최신 대축척 해도상에서 검토해야 하며, 최대이용선박의 안전을 기준으로 해저지형이나 하상지형과 수심, 저질(低質), 장애물, 옅은 수심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③부표의 위치는 침추를 해저나 하상에 투하한 지점으로 한다.
④부표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표 2와 별표 3으로 지정한 표준형 부표를 가능한 한 사용해야 한다.
⑤설치 목적 및 항로 여건 등으로 표준형부표를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는 관할 청장이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비표준형 부표류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설치하는 비표준형 부표류 중에서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한 적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표준형 부표류 사용 승인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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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표준형 부표의 제원
종 류 | 종 류 | 설 정 기 준 | 설 정 기 준 | 설 정 기 준 | 표체직경 (mm) | 등 고 (m) | 제 원 | 제 원 | 제 원 | 제 원 | 제 원 | 비 고 종 류 | 종 류 | 해 역 | 수심 (m) | 조류 (kt) | 표체직경 (mm) | 등 고 (m) | 중량 (kg) | 중심 (m) | 부심…
제2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부표설치 승인요청서 | 비표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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