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수료조문 원문
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③ <삭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② 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③ <삭제>
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② 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운영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