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7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교육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석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 별지 제1호 서식 】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위 사람은「 」을 이수하였음에 이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교육기간 : 20 . . . ~ 20 . . . 교육시간 : 시간 20 년 월 일 국립무형유산원장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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