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17조 (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무형유산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교육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석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교육과정별 교육생은 제15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총 교육시간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결석하지 않고 정해진 교육기간을 마쳤을 때 수료한다. 다만, 출산ㆍ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석일수를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총 교육시간의 5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제1항에 따라 수료하는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