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20조 (교육생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원"이라 한다)의 교육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무형원의 모든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모범적인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신병이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강ㆍ조퇴 등 교육에 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운영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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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등록제15조 · 퇴소제17조 · 수료제18조 · 포상제19조 · 교육생 기록ㆍ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교육생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교육생자치회제22조 · 숙소의 운영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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