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의견서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계획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채택제안의 실시조문 원문
    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