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계획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계획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