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계획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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