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관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 계획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 부서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사유서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유서를 검토하여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에게 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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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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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