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의견서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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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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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