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 제6조 (채택여부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외동포청 소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부서의 장이 별표 1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별표 2 기준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 의견서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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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제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서
부서명 | 제안 제목 | 1. 종합 의견 (※ 창안으로서의 채택 가치 및 그 이유) 2. 제안 내용의 수준 ○ 매우 우수하다 [ ] ○ 비교적 우수한 편이다 [ ] ○ 보통이다 [ ] ○ 제안으로 채택하기 미흡하다 [ ] 3. 위와 같은 이유로 동 제안을 ○ 채택함 [ ] ○ 채택하지 않음 [ ] 제안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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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 실시 부서명 | 담당자 | 실시시기 | 실시계획 | 기대효과 |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 발생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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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국민 및 공무원 제안심사 기준
심사기준 | 심사 항목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평가 척도 | 득점 실시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 | 20 | 16 | 12 | 8 | 4 | 실시가능성 (20) | ㆍ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실제로 실시(적용) 가능한가? | 매우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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