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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