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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⑤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고충 상담의 신청조문 원문
    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