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7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해야 하며,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2차 피해 포함)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조사 및 처리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
④제2항에 따라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⑤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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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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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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