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9조 (고충 상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스토킹 및 2차…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는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 상담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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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 등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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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