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시료 보관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
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