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종자검정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료 보관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료 보관 및 처리조문 원문
    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검정기록부 관리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