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14조 (검정기록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0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종자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