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14조 (검정기록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검정신청서와 검정결과, 시료 보관내역을 종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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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종자 품질검정 결과대장
■ 별지 제3호서식 종자 품질검정 결과대장 검정 기관명: 관리 책임자: 직위 성명 접수내역 | 접수내역 | 접수내역 | 접수내역 | 접수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자 | 작물명 | 소집단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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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의2 · 과수 묘목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대장
■ 별지 제3호의2서식 과수 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대장 검정 기관명: 관리 책임자: 직위 성명 접수내역 | 접수내역 | 접수내역 | 접수내역 | 접수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검정내역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신청자 | 작물명 (품종명) | 소집단 번호 | 검정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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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검정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검정 대상제10조 · 시료의 제출제11조 · 검정 방법제12조 · 검정 결과의 적용 범위제13조 · 시료 보관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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