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정요령 제13조 (시료 보관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는 연구센터에서 1년간 보관하고 보관기간이 완료되면 폐기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검정을 마친 잔여 시료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료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작물별 제출시료 중 검정시료양을 제외한 잔량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종자산업법」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제2항에 따라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검정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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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정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0 시행된 종자검정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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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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