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관 신청조문 원문
    ① 연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대관 신청조문 원문
    을 이용하여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③ 연구소 시설의 대관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한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 승인조문 원문
    고 인정하는 행사②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대관 승인조문 원문
    금지 등⑤ 소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