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소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연구소 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신청서2. 공연 계획서 또는 행사 계획서3. 법인설립허가증 사본4. 기타 필요 서류(안전에 관한 사항)
②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연구소 시설의 대관을 받고자 할 때는 대관신청서를 대신하여 국가유산행정포털의 회의실예약 시스템(이하 ‘전산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대관을 신청할 수 있다.
③연구소 시설의 대관 승인 통지를 받은 사람이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한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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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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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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