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4조 (대관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지침소관 ·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유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해양 및 전통문화에 관한 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시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민족 문화예술의 진흥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장은 연구소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연구소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1. 해양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ㆍ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전통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문화창달 관련 행사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소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3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대관 승인 여부의 통지는 전산 시스템에서 승인 입력한 것으로 갈음한다.
소장은 대관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 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금지 등
소장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관 승인사항 변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별지 제4호 서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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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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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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