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통계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① 통계책임관은 국가승인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통계관리카드)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통계책임관은 국가승인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통계관리카드)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전까지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
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전까지 통계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