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1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전까지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 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전까지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계명칭, 통계종류,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주기, 분류체계 등 제1항의 각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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