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 (통계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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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책임관은 국가승인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통계관리카드)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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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국가승인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통계관리카드)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주기에 따라 소관 통계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카드에 현행화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담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관리ㆍ보관ㆍ안전 및 제공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통계전담자에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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