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 (통계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 등의 국가유산 통계(이하 "통계")의 작성, 보급, 이용 등에 관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통계법」(이하 "법")에 따라 규정하여, 통계작성 업무의 효율성과 통계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국가승인통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통계관리카드)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며,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주기에 따라 소관 통계에 대한 변경사항을 관리카드에 현행화하여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전담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관리ㆍ보관ㆍ안전 및 제공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의 통계관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통계전담자에게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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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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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