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지명 및 인력관리조문 원문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사경 지명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부서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수사개시 준수사항조문 원문
    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②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③ 특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