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지명 및 인력관리조문 원문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사경 지명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부서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④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사경 지명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부서에
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②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③ 특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