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4조 (수사개시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범죄인지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
특사경은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특사경은 국가유산사범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
특사경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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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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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