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6조 (지명 및 인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임명된 5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특사경은 인사이동(승진 등) 및 개인질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사경 지명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부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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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가유산청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1호서식] 국가유산청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 □ 인계ㆍ인수 일자: . . . □ 인계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인수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입회자: 직 성명 (인 또는 서명) □ 주요 인계사항 ❍ 수사 미결사항: 거짓표시 ㆍ건 ❍ 내사 종결 사건: ㆍ건 ❍ 수사 장비: ㆍ종 ❍ 피의자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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