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6조 (지명 및 인력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제14호 및 제6조제11호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국가유산사범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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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임명된 5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은 임명된 5급부터 9급까지 국가공무원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예규)」에 따라 지명 제청하거나 철회 신청한다.
②특사경은 인사이동(승진 등) 및 개인질병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특사경이 전보ㆍ휴직 등으로 수사사건을 인계ㆍ인수하는 경우 선임자 입회하에 해당 수사서류와 진행상황 등 일체를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특사경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④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사경 지명해제 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서를 부서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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