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조문 원문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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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사유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선정 결과를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비슷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과제선정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정책연구과제의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② 연구자 선정 후 과제담당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자 선정 심의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연구자로부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진행상황 점검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진행상황의 점검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시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연구결과의 평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이 공동으로 평가하거나 평가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 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