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3조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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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특정 사업별 연구과제 선정제11조 정책연구과제의 중복 검토제12조 과제담당관 지정제13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제14조 연구자의 선정제15조 정책연구의 착수제16조 정책연구의 중간점검제17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제출제18조 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정책연구용역 결과 등의 공개제21조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촉진제22조 정기점검제23조 관련규정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 관리의 원칙제5조 정책연구의 수행방식제6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제8조 수당 및 여비제9조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