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 과제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따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사유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선정 결과를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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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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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