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정책연구 관리규정 제9조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장 제4절에 따른 정책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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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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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3. 정책연구 과제의 중복성 여부4. 정책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③제1항에 따라 부서에서 신청하는 정책연구과제는 선정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는 내용 또는 분량이어야 한다.
④「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제1호 따라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사유와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선정 결과를 별지 제1의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요 조사를 통하여 정책연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과제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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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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