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등록기준 사항인 인력 및 시설 현황을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