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의 시행자로부터 지표조사를 의뢰받아 지표조사를 착수한 조사기관은 즉시 국가유산청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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