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 소관 국가유산청 · 총 28조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가유산청 · 공포 2024-05-17 · 시행 2024-05-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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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제11조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의 원칙제12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구성제13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책임제14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제15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공개제16조 지표조사 보고서의 보완제17조 협의절차제18조 국가유산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제19조 국가유산 보존에 필요한 조치 명령제2조 정의제20조 국가유산 보호 조치 등의 재협의제21조 국가유산 보존 조치의 이행제22조 국가유산 보존 조치 결과보고제23조 조사기관의 등록제24조 인력 또는 시설 현황 보고제25조 조사기관에 대한 감독제26조 전자적 업무처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지표조사 대상 사업면적의 판단제3의2조 지방자치단체 장이 명하는 지표조사제4조 지표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처리방법제5조 조사기관의 선정 및 조사의뢰제6조 자료제공 등 상호협력제7조 지표조사의 실시 면적제8조 지표조사의 절차 및 방법제9조 지표조사의 실시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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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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