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관사 입주가 결정된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사 입주가 결정된 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 신청서를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가 거주하는 관사에 입주희망자가 발생한 경우② 제7조 제1항에 명시한 입주기간에도 불구하고 관사 사용 도중 자진퇴거를 원하는 사용자는 퇴거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